[시사]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오늘따라 유독 눈에 들어오는 주제가 있다.
또한 한명이라도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은 부디 본인의 개인정보관리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편리함을 쫓는자, 편리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아야하지 않겠는가!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란? :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권리.
왜 이슈가 되고 있나? : 요즘 검색을 통해서 특정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상당하다. 예를들어 이름과 연락처 등의 작은 정보만으로도 구글링과 SNS등을 통해 많은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 검색으로 나오는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들이지만 개인정보로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꼭 법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생활이 강조되고 여러 가지로 이전에 생각지 못한 부작용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09년 스페인에서 시작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은 잊혀질 권리를 갖고 있다”, “구글은 관련 링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현재 EU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구글에는 콘텐츠 삭제 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잊혀질 권리를 상당히 강력하게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으로써, SNS는 물론 온라인시대가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타인이 작성한 정보 가운데 명예회손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통신법에 따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도 수집 목적에 따라 기한이 지났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잊혀질 권리’는 ‘표현/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보삭제 요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나의 견해
: 통신사, 유통사 등 모든 기업에서 고객의 정보를 모으기위해 혈안이다. 이러한 빅데이터로 가공된 것들은 곧 기업의 전략/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불법적인 고객정보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누구나 삭제되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잊혀질 권리’보다 본인이 생산해낸 정보들에 대한 ‘관리의 책임’ 또한 알았으면 한다.
편리함과 새로움을 쫓아 온라인 세상에 정보를 생성했다면,
해당 정보의 관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10년 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둔 본인의 과거사진이 떠돌아 다니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내 사진이 공개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원치 않는다면 삭제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본인책임 외에 동의하지않은 사진유포 등에 대해서는 ‘잊혀질 권리’와 같은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소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공개에는 불만을 품지 말고 간단히 두가지 정도만이라도 알자.
1.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서비스기업들은 '개인정보 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 약관을 다 읽기 싫다면 어떤 회사에 제공되는지 정도는 읽어보기를...
2. SNS, 카페 등 본인의 회원정보란에서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찾는것이 싫다면 비공개로 바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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